Valsts: Dienvidkoreja
Valoda: korejiešu
Klimata pārmaiņas: MFDS (식품 의약품 안전부)
환인제약(주)
이 약 1정 (160밀리그램) 중
백색원형의 정제임.
이 약 1정 (160밀리그램) 중,페니토인,KP,100,밀리그램
100정/병, 1000정/병
전문의약품
[113]항전간제
차광밀폐용기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신고
1975-02-17
• • 환인히단토인정 ( 페니토인 ) • 기본정보 • 성상 : 백색원형의 정제임 . • 모양 : 원형 • 업체명 : 환인제약 ( 주 ) • 전문 / 일반 : 전문의약품 • 분류번호 : [113] 항전간제 • 허가일 : 1975-02-17 • 품목기준코드 : 197500285 • 표준코드 : 8806572011206, 8806572011213, 8806572011220, 8806572011237, 8806572011244 • 마약류 구분 : • 기타식별표시 : 모양 : 원형 식별표시 : WI010085 장축크기 : 8mm 단축크기 : 8mm 두께 : 3.4mm • 변경이력 : 변경이력보기 • 첨부문서 : 첨부문서 다운로드 • 원료약품 및 분량 • 총량 : 이 약 1 정 (160 밀리그램 ) 중 • 성분명 : 페니토인 • 분량 : 100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KP • 성분정보 : • 비고 : 효능효과 ( 정제 )( 캡슐제 ) 간질 : 강직간대발작 ( 대발작 ), 부분발작 ( 초점발작 ), 정신운동성발작 ( 주사제 ) 1. 간질중첩상태 2.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불가능한 경우 ( 특히 의식장애 , 수술중 · 수술후 ) 3. 1 차라인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디기탈리스로 유도된 심부정맥 용법용량 ( 정제 )( 캡슐제 ) 용량은 발작의 정도 ,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 필요한 경우 혈중농도를 측정한다 . 이 약은 1 일 1 회 용법으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분할 투여한다 . 1. 성인 : 페니토인으로서 1 회 100 mg 을 1 일 3 회 경구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300 ~ 400 mg 을 분할투여 한다 . 1 일 이 약으로서 600 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 2. 소아 : 페니토인으로서 체중 kg 당 5 mg 을 2 ~ 3 회 분할 투여하고 유지량으로는 이 약으로서 1 일 체중 kg 당 4 ~ 8 mg 을 분할 투여한다 . 1 일 이 약으로서 300 mg 까지 투여 할 수 있다 . 연령 ,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 주사제 ) 1. 간질중첩상태 , 경구투여로 발작의 억제가 곤란한 경우 Izlasiet visu dokumen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