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sts: Dienvidkoreja
Valoda: korejiešu
Klimata pārmaiņas: MFDS (식품 의약품 안전부)
Phloroglucinol Hydrate
KOREA PRIME PHARM CO.,LTD
A03AX12
Phloroglucinol Hydrate
1정 (449.0밀리그램) 중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 설하정
첨가제 : 유당수화물, 탤크, 전분글리콜산나트륨,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적색3호, 산화티탄, 스테아르산마그네슘, 미결정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400, 경질무수규산, 히프로멜로오스; 첨가제 주의 관련 성분: 유당수화물
50정(10정/PTP×5), 100정(10정/PTP×10), 100정/병
전문의약품
[124]진경제
- 비뇨기계의 경련 및 통증 : 신염성 산통 - 소화관 및 담도계의 기능장애에 의한 통증 - 부인과의 경련성 통증 - 임신중 수축의 보조치료
용법용량 : ○ 성인 : 플로로글루신으로서 1회 160㎎을 물한컵에 녹이거나 설하에 넣어 증상발현시에 경구투여한다. ○ 소아 : 1회 80㎎을 물한컵에 녹여 1일 2회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에 과민증 환자 2) 이 약은 유당(젖당)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젖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2. 부작용 1) 소화기계 : 드물게 구역, 구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피부 : 알레르기반응,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cute Generalised Exanthematous Pustulosis, AGEP)이 나타날 수 있다. 3) 기타 : 드물게 기분불량, 복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량, 휴약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상호작용 이 약은 진경작용을 나타내므로 모르핀 또는 그 유도체와 같은 진통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태자독성 및 기형발생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특히 초기 3개월)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유중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2000-10-04
효능효과 -비뇨기계의경련및통증:신염성산통 -소화관및담도계의기능장애에의한통증 -부인과의경련성통증 -임신중수축의보조치료 용법용량 ○성인:플로로글루신으로서1회160㎎을물한컵에녹이거나설하에넣어증상발현시에경구투여한다. ○소아:1회80㎎을물한컵에녹여1일2회투여한다. 연령,증상에따라적절히증감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다음환자에는투여하지말것. 1)이약에과민증환자 2)이약은유당(젖당)수화물을함유하고있으므로,갈락토오스불내성(galactoseintolerance),Lapp유당(젖 당)분해효소결핍증(Lapplactasedeficiency)또는포도당-갈락토오스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등의유전적인문제가있는환자에게는투여하면안된다. 2.부작용 1)소화기계:드물게구역,구갈등이나타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감량,휴약등의적절한처치를한 다. 2)피부:알레르기반응,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cuteGeneralisedExanthematousPustulosis,AGEP) 이나타날수있다. 3)기타:드물게기분불량,복시등이나타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에는감량,휴약등의적절한처치를한 다. 3.상호작용 이약은진경작용을나타내므로모르핀또는그유도체와같은진통제와는병용투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4.임부및수유부에대한투여 1)동물실험에서태자독성및기형발생은나타나지않았으나임부또는임신하고있을가능성이있는부인(특 히초기3개월)에는투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2)수유중에는투여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첨가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 아래의 첨가제를 함유하는 제제는 다음 사항을 해당 항에 추가한다 .) 1. 대두유 ○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 모든 제제 ) 1)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2)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 다음 환자에는 신중 Izlasiet visu dokumen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