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크린플라스타(케토프로펜)

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출처: MFDS (식품 의약품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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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성 요약 제품 특성 요약 (SPC)
22-09-2018

제공처:

신신제약(주)

복용량:

(1) 1매 10×7㎠, 0.7g중, (2) 1매 10×14㎠, 1.4g중-(1)/(1) 1매 10×7㎠, 0.7g중, (2) 1매 10×14㎠, 1.4g중-(2)

약제 형태:

이 약은 유백색의 점착성 물질을 살색의 린트포에 도포하고(바르고) 고체면에 박리지를 덮은 것이다.

구성:

(1) 1매 10×7㎠, 0.7g중, (2) 1매 10×14㎠, 1.4g중,케토프로펜,KP,30.0,밀리그램/(1) 1매 10×7㎠, 0.7g중, (2) 1매 10×14㎠, 1.4g중,케토프로펜,KP,60.0,밀리그램

패키지 단위:

1매(7.0x10.0㎠) : ①7매 / 포, ②6매 / 포, ③40매 / 2포 / 중케이스, ④3매 / 포1매(10.0x14.0㎠) : ①6매 / 포, ②4매 / 포

처방전 유형:

일반의약품

치료 영역:

[264]진통.진양.수렴.소염제

제품 요약:

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변경내용 : 용법용량변경 (2013-06-20)/효능효과변경 (2013-06-20)/성상변경 (2013-06-20)/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3-06-20)/제품명칭변경 (2013-02-26)/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10-05-30)/제품명칭변경 (2007-04-11)/제품명칭변경 (2006-05-30)/제품명칭변경 (2005-12-20)/제품명칭변경 (2004-04-01)/성상변경 (2004-01-12)/제품명칭변경 (2003-12-17)/성상변경 (2003-07-31)/제품명칭변경 (2003-03-31)/용법용량변경 (2002-01-27)/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2002-01-27)/효능효과변경 (2002-01-27)/제품명칭변경 (2001-04-26)/성상변경 (2000-10-28)/성상변경 (2000-09-19)

승인 상태:

신고

승인 날짜:

1999-09-17

제품 특성 요약

                                •
•
케토크린플라스타
(
케토프로펜
)
•
기본정보
•
성상
:
이 약은 유백색의 점착성 물질을 살색의 린트포에
도포하고
(
바르고
)
고체면에 박리지를
덮은 것이다
.
•
모양
:
•
업체명
:
신신제약
(
주
)
•
전문
/
일반
:
일반의약품
•
분류번호
:
[264]
진통
.
진양
.
수렴
.
소염제
•
허가일
:
1999-09-17
•
품목기준코드
:
199901296
•
표준코드
:
8806438008005, 8806438008012, 8806438008029, 8806438008036,
8806438008043,
8806438008067, 8806438008074, 8806438012507, 8806438012514,
8806438012521,
8806438008081, 8806438012538
•
마약류 구분
:
•
기타식별표시
:
•
변경이력
:
변경이력보기
•
원료약품 및 분량
•
총량
:
(1) 1
매
10×7
㎠
, 0.7g
중
, (2) 1
매
10×14
㎠
, 1.4g
중
- (2)
•
성분명
:
케토프로펜
•
분량
:
60.0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KP
•
성분정보
:
•
비고
:
•
총량
:
(1) 1
매
10×7
㎠
, 0.7g
중
, (2) 1
매
10×14
㎠
, 1.4g
중
- (1)
•
성분명
:
케토프로펜
•
분량
:
30.0
•
단위
:
밀리그램
•
규격
:
KP
•
성분정보
:
•
비고
:
효능효과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
·
소염
(
항염
) :
퇴행성관절염
(
골관절염
),
어깨관절주위염
,
건
(
힘줄
) ·
건
초염
(
힘줄윤활막염
),
건
(
힘줄
)
주위염
,
상완골
(
위팔뼈
)
상과염
(
테니스 엘보우 등
),
근육통
,
외상
(
상
처
)
후의 종창
(
부기
)
ㆍ동통
(
통증
)
용법용량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환부
(
질환 부위
)
에
1
일
2
회 부착한다
.
사용상의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
1)
이 약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및 광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아스피린 천식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
항염
)
진통제 등에 의한 천식발작의 유발
)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
3)
다음의 약물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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